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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9. 23. 선고 2008가단26806 판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제목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주문

1. 피고와 박○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10.23. 접수 제16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ㅂ, 원고의 박○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피고와 박○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20.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자와 종교문제로 이혼을 하였다가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재결합한 사실은 있으나 박○자의 원고에 대한 체납내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의 악의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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