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7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측정대행업등록을 마치고 대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삼성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의 대행을 의뢰받고, 2015. 11. 6. 삼성공업을 방문하여 페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측정’이라고 한다). 다.

한편, 삼성공업은 이 사건 측정 당일 조업을 중단하여 배출시설(도장시설 외 4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5. 11. 10. 이 사건 측정에 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시료채취란의 채취자 의견란에 ‘정상가동’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4. “원고가 이 사건 측정 시 삼성공업의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기측정기록부에 ‘정상가동’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대기측정대행업(측정 제12호)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4~10, 1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3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측정을 한 원고의 직원 B(차장), C(과장)은 측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