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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79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 18:05 경 군산시 동 팔마 길 53에 있는 현 대세 솔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아내와 함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던 중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0 세) 가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소등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8 세) 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

1. 내사보고 -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 장 등, 수사보고( 현대 세 솔 101 동 옥상 CCTV 분석) - CCTV 녹화 CD 1 장,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눈 부위에 상처가 발견되는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밀 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 B의 폭행을 유발하였다.

피고인

A은 종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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