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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5고단1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B는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주 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 여, 44세) 와 부부 사이로,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0. 15:30 경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내에서, L로부터 피고인 A이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말을 한 것이 피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0. 16:1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B( 여, 53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I가 폭행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A(54 세) 의 뒤통수를 때리며 “ 왜 남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남의 마누라를 폭행한 것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가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피해자 B의 손을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C(45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C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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