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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57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10. 01:10 경 파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소개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다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6. 2. 10. 1:10 경 파주시 C 앞길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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