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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88』

1. 피고인은 2015. 7. 6. 경 인천 연수구 K 이하 불상지 소재 L 카페 내에서, 피해자 M에게 “ 내가 중고차 해외 무역업체인 N의 대표이사인데, 외국으로 중고차 3대를 수출하려면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7. 23. 경 차를 선적하여 잔금을 받을 예정이니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해서 그 날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7. 6.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7.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매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11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선적하는 날 모두 합하여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476』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 이번에 중고버스 1대와 중고 트럭 3대가 매물로 나왔는데 부족한 매입자금을 보내주면 차량 구입하여 미얀마로 수출 후 판매 마진의 반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그 판매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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