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46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승용차, 주거,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는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3.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왔던 피고인이 무릎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해 기대가 컸던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자괴감에서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의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