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보름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원심의 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이라는 점(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작량감경 관련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