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0. 22. 19: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태왕리더스 정문 앞길을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 차량 수리비 850,876원 상당, 위 봉고 화물 차량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수사보고(의무보험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