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2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8. 25. 16:4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음식점 뒤편에서 숯불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의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이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이 특별 감경영역으로 1월 ~6 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