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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2737 판결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건축주는 골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료가 없는 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50,042,1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시 ○○동 1641-1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 과정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 2억 7,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아, 2005. 7.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50,402,1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현장의 현장감독으로 고용되어 건축주 김□□, 김AA으로부터 월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① 원고는 건축주 중 l인인 김□□에게 토목, 건축공사대금으로 총 2억 5,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준 사실,② △△세무서 조사에서, 건축주인 김□□, 김AA은 '원고와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③ 위 김□□, 김AA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 소방, 창호공사 등에 대하여는 매입신고를 한 반면 원고가 수행한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와 관련한 매입자료는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④ 원고는 이들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지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빌딩의 콘크리트 및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피고용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 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 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 외형상 원고가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현장소장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참조),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 7. 9.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 또한 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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