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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동두천시 B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C언니)을 상대로 눈썹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TAG#45를 발라 마취시킨 후 의료기기인 문신시술용 기계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약 40여명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및 아이라인 등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약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영업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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