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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1 2017가단77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피고와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185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5. 20.경 건물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이, 같은 해

6. 27.경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이 각 내려졌다.

나. 이후 원고는 신축 건물 뒤편의 냉동기 방음벽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로 6,440,000원을 투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25조에서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은 원고가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공사현장을 정리하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최종 사용승인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2016. 7. 18.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1차 공사 부분의 미수금이 38,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당사자간 약정한 실제공사대금이 137,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1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따른 잔액인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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