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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2가단9601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 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4. 피고에게 구두로 경남 합천군 C 외 4필지 임야에 대지를 조성하여 단층 주택 1동, 수영장 1개(뒤에 찜질방건물 1동이 추가되었다)를 신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1. 12. 27. 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부지조성 등의 토목공사와 주택 등 건축공사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2. 3. 2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위 토목공사를 포함한 전체 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사 중단전인 2012. 2.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사(찜질방, 울타리, 수영장 옹벽 기타 부대시설 총 포함)의 총 공사대금이 1억 1,000만 원(중도금으로 1억, 준공 후 1,000만 원 지급)이고, 피고가 2012. 3. 5.까지 완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었고, 확인서 말미에는 “ 단 위 확인서 내용에 있어 부산 북구 D 공장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다른 견적보다 낮게(3 ~ 5% 내외)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12. 30. 2,000만 원, 2012. 1. 13. 3,000만 원, 2012. 1. 20. 1,000만 원, 2012. 1. 30. 2,000만 원, 위 확인서 작성 당일인 2012. 2. 18.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공사 중단 당시까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부지 및 산길 조성공사(절성토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L형 옹벽공사(123.7㎡, 도로변 쪽), 전석 석축공사(총 343.9㎡. 진입로 및 건물 배면 부분 등) 등의 토목공사와 농가주택 1동 58.33㎡, 찜질방 1동 13.65㎡, 수영장 1개 47.67㎡의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완공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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