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8.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13.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실제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6. 1. 21.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생활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