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노31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는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