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7노4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는 할 수 없고, 압수가 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가혹 하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 수사기록 80 면)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특정범죄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6월 - 1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