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