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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018 고단 467 사건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4』 피고인은 2018. 3. 12. 15:00 경 여주시 C 신축 빌라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도 배용 접이 식 사다리( 길이 약 1.5m, 높이 약 2m) 2개를 접어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67』

1. 2018.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48 경 여주시 E에 있는 공공 도서관 신축 공사현장 1 층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인 에어컨 동 파이프를 커트 기로 절단하여 G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23:03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35,000원 상당인 에어컨 동 파이프를 커트 기로 절단하여 G 포터 차량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14』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467』

1. F의 진술서

1. H 외부 및 피해 품 보관 사진

1. 고물상 매입장 부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합의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4. 23.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1월 ( 방치 물 등 절도,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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