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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171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3. 8.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3.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남부 도시인 타즈(Taiz)에 거주하다가 2005년경부터 사나에서 거주하며 타즈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였다.

이슬람개혁당 소속 정당원들은 2009년경 원고의 가족들에 대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이슬람개혁당의 기밀정보를 캐내는 스파이라는 이유로 타즈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이 이를 거절하자 이슬람개혁당 소속 정당원들은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실종되었다.

이슬람개혁당은 예맨 내의 집권당인바,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이슬람개혁당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원고의 가족들이 예멘 내 집권당인 이슬람개혁당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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