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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136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16.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9.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타이즈(Taiz) 주 출신으로 타이즈 주 동부 마클라프(Maklaf) 마을 사람들이 2012. 2. 22.경 원고의 가족들이 관리하던 물품창고에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와 원고의 남동생 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클라프 사람들 역시 2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에 마클라프 사람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당시 관광차 아덴에 있던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위 소식을 듣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예멘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또한 현재 내전 등으로 인하여 본국 내 치안이 불안하여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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