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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36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동생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를 살해하고 도망쳤고, 원고는 고용주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보복살인을 당할 것이 두려워 예멘에서 출국한 것이다.

보복살인은 단순한 사적 보복이 아닌 인종차별적인 명예살인으로 가해자의 남자가족에 대해 이뤄지는 보복이다.

예멘사람들은 Alsada라는 상위계층과 Qabila라는 하위계층으로 나뉘는데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하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의 동생이 상위계층을 죽인데 대하여 살해범의 남자형제에 대한 명예보복살인이 정당화되어 예멘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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