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5:40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4. 10. 28.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 운영하여 매출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문을 시정한 채 CCTV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손님을 업소 내로 출입시키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