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19:30 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C’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 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H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 및 업소 홍보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업소 내 밀실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