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66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D는 피고인의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D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7. 23. 피고인의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창원지방법원 2013고합99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9.경 회식 중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9.경 김해시 T에 있는 J식당에서 D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D를 위증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2. 9.경 J식당에서 생일축하모임을 위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에 ‘잘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빠져나왔다.”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