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로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강제추행치상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D에게 앙심을 품고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9.경 D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에 2013고합9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9.경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케 한 다음 위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같은 동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거래처 사람들과 모여 식사를 하다가 식탁에 가려 사람들이 볼 수 없음을 기화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D, F의 각 사실확인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추행한 피해자를 위증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