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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고합20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7. 12.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2. 통영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21:50 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 하여 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9. 15. 21:5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배선을 연결하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화가 나 오토바이 안장 안에 들어 있던 종이를 꺼내

어 구긴 다음 오토바이 안장 위에 올려놓고 평소 가지고 다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발생보고( 화재)

1. 내사보고( 발생장소 현장 사진 첨부 내사 등)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분석 내사 등)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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