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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7 2015가합4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벽지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2014. 10. 20. C빌라 신축리모델링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정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2. 공사대금 5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1. 10. 피고와 남품금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도기(변기, 세면기), 수건걸이, 샤워기 등의 자재를 공급하고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1. 30. 10,000,000원, 2014. 12. 4. 33,000,000원, 같은 해 12. 24. 176,000,000원 및 57,750,000원 및 17,5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7.부터 2015. 1. 10.까지 4회에 걸쳐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294,250,000원{267,500,000원(190,000,000원 52,500,000원 25,000,000원) × 1.1} 상당의 C빌라 인테리어 공사(추가공사 포함) 및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14,250,000원(294,25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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