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241211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1998. 10.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경 (정산희망기간 1998. 10. 1.부터 2006. 12. 31.까지, 퇴직금 15,590,389원), 2007. 12. 28.(정산희망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퇴직금 2,178,558원), 2008. 12. 31.(정산희망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퇴직금 2,500,000원), 2009. 12. 31.(정산희망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퇴직금 2,500,000원), 2011. 7.경(정산희망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퇴직금 3,076,000원) 퇴직금 중간정산희망 신청원을 각 작성하여 정산희망기간에 해당하는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총액에서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