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6,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C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D생으로 1993. 4. 10.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인사복무규정 제76조에 따라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15. 7. 31. 정년에 도달하여 그 다음날인 2015. 8. 1. 피고로부터 퇴직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과 피고의 임금 지급 1) 원고는 2013. 11.부터 2015. 7.까지 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2012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인사복무규정 제63조에 따라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1일을, 2013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201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19일을, 2014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2015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0일을 각 사용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는 그 중 본봉, 공제수당, 급식비 보조 항목의 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피고의 급여규정은 1999. 4. 7. 개정되기 전까지 제21조의2에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9. 4. 7. 급여규정이 개정되어 제21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퇴직금 지급률과 관련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은 1999. 4. 7.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진제로 하였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