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체육센터 및 부대시설(4,284.19㎡)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2010. 9. 28.부터 2012. 1.경 공소사실에는 2013. 9. 27.로 되어 있으나, 이는 중구청과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의 계약기간이고, 실제로는 2012. 1.경까지만 운영하였다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까지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0. 10. 1.부터 2011. 12. 14.까지 스포츠트레이너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311,455원, 2011. 10. 임금(식대) 112,000원, 2011. 11. 임금(식대) 112,000원 합계 1,535,455원, ② 2010. 10. 12.부터 2011. 11. 27.까지 스포츠트레이너로 근무한 G의 퇴직금 1,214,651원, 2011. 10. 교통비 및 식대 220,000원, 2011. 11. 교통비 및 식대 220,000원 합계 1,654,651원, ③ 2011. 1. 1.부터 2012. 1. 10.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300,637원, 2011. 8. 임금 230,000원, 2012. 1. 임금 467,741원 합계 1,998,378원, ④ 2010. 9. 1.부터 2011. 12. 31.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1,827,330원, 2011. 9. 임금(조출비) 150,000원, 2011. 10. 임금(조출비) 150,000원, 2011. 11. 임금(조출비) 150,000원, 2011. 12. 임금(조출비) 150,000원 합계 2,427,330원 총 합계 7,615,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4, 15, 40, 57쪽 H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는 근무기간을 H의 진술에 따라 2012. 1. 20.로 계산한 것(28쪽)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2012. 1. 10.로 계산한 것(57쪽)이 있는데, 후자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