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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3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7행의 “및”을 삭제한다.

제5면 제13행의 “사행위”를 “사해행위”로 고쳐 쓴다.

제7면 제2행에서 제7행까지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 산정하기로 한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재산분할의 합의를 한 날이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신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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