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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010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1)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보기 어렵다”를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점, 이 사건 주택의 일부 철거 대가로 이 사건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진출입로 사용승낙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약정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약정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승낙서가 이 사건 주택의 일부 철거 대가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의 “살피건대 없다.” 부분을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유일한 통행로라거나, 피고가 통행로를 개설하는 것이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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