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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8 2015나10002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J’이라는 상호로 꽃게 등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중순경 원고에게 부안 지역의 꽃게 물량과 시세 등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견본품을 받아보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5.경 ‘암게 대’ 47박스, 그 다음날 ‘암게 대’ 17박스 및 ‘숫게 대’ 20박스의 물건을 견본품으로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본품 매매대금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견본품의 상태를 확인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꽃게를 계속 납품받고 그에 관하여 시세에 따라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4.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아래 < 표> “공급 수량(상자)”란 기재와 같은 수량의 꽃게(이하 ‘이 사건 꽃게’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으로 총 1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꽃게에서 이물질(뻘)이 나오고, 박스 당 중량이 미달되며, 박스 당 마리수가 일정하지 않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149,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꽃게를 회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3. 12. 7. 피고를 방문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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