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 D의 부모이고, 피해자 E( 남, 75세), 피해자 F( 여, 69세) 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의 이웃집에 거주하면서 평소 땅 경계 문제와 수도 공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2020. 4. 1. 경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0. 4. 1. 23:38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수도 사용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뒤, 피고인 B 공소장에는 ‘D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 의 오기로 보인다.
은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A은 그곳 마당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도관에 구멍을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4. 2.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20. 4. 2. 21:0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수도 호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각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