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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12. 2. 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원심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로 인정한 사실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전제 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 및 이에 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의 유죄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은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이 편취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만이고 양형과 관련된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유지하고 있는 사실오인의 내용이 원심이 범죄사실의 일부로 인정한 사실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전제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주장과는 별도로 판단하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① 대출을 받은 경기상호저축은행에게 청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착공사실을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오피스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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