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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라고만 진술하자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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