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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885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그중 9,304,875원에 대한 1993.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1993. 2.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할인어음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망 I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망 I은 2003. 8. 4.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이 공동상속 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이 법원 94가단46006호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4. 10.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외 은행에게, 피고 A 주식회사, I, 피고 C은 연대하여 각 308,973,655원과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4. 22.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4. 21.부터, 35,597,320원에 대하여는 1993. 5. 24.부터, 5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5. 31.부터, 3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23.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8. 3.부터, 3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8. 12.부터, 3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8. 20.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이후 소외 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각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후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04가합77259호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4.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7. 확정되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금300,917,523원 및 그 중 금2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4. 22.부터, 금32,320,203원에 대하여는 1993. 4. 21.부터, 금35,597,320원에 대하여는 1993. 5. 24.부터, 금5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5. 31.부터, 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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