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361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는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및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81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7. “원고에게, 피고 회사, B, C는 연대하여 624,800,847원 및 그 중 55,422,160원에 대하여 1992. 5. 31.부터, 275,550,538원에 대하여 1992. 5. 22.부터, 52,200,000원에 대하여 1992. 6. 2.부터, 115,500,000원에 대하여 1992. 5. 22.부터, 18,800,000원에 대하여 1992. 5. 22.부터, 8,685,328원에 대하여 1992. 5. 2.부터, 5,269,640원에 대하여 1992. 5. 8.부터, 7,051,695원에 대하여 1992. 5. 12.부터 각 1993. 2. 2.까지는 연 22%, 1993. 2. 3.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 1993. 4. 1부터 2005. 8.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17. 확정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는 2006. 12. 18. 해산 간주되었고, 2009. 12. 4. 청산 종결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