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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05 2012고합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20: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E건물”에서, 7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해자 F(여, 16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퀴벌레 및 남녀혼숙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내려와라”라고 하여 위 건물 2층 사무실로 불러 낸 후, 피해자에게 “너 아주 예쁘게 생겼다, 네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뒷걸음질 치자 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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