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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7: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김밥을 만들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아줌마야, 아가씨야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같이 자자”라고 하고,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허벅지를 2회 만져 추행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병이 구속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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