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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06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5. 9.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17:40경 전남 해남군 군청길 4 문화예술회관 남쪽 출입문 통로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 E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 선생님 같이 생겨 성숙하다.”, “스트레스는 술을 먹고 풀던지 연애를 해 봐라.”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 D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앉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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