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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8 2014가단200844
보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7. 1.경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B, C, D 지상 저온창고에 피고 소유의 감자를 2013. 6. 30.까지 1년간 보관하고 그 보관료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기간만료 후에는 1개월 단위로 보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전기료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온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감자의 보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저온창고에 보관 중이던 감자를 수거하여 가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2014. 9. 20.경 위 감자를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반월 이상일 때는 1개월 보관료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관료 등 합계 금 36,286,900원{= 2,791,300원(= 월 보관료 2,083,000원 부가가치세 208,3000원 월 전기료 500,000원) × 1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우선 갑 1호증(저온창고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8호증의 1, 3(= 을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을 7호증의 3, 4, 10, 14,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피고가 제출한 을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1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① 갑 1호증의 저온창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2년 6월경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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