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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02 2013가단2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732,700원 및 2014. 2. 1.부터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감자(톤백 포대) 829,660kg (38,000 포대)을 피고 소유의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소아리 529 소재 3, 4, 6, 7, 8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료로 2012. 12. 31.까지는 1포대당 2,000원씩(입출고료 포함), 익년도 이월부터는 1개월에 20kg 1포대당 300원씩으로 각 정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온창고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창고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품질관리) ① 원고는 보관물량의 안정성 유지나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고와 협조 수시로 품질 점검 등 소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기술담당자로 하여금 물량보관 중 저온시설의 적정온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기술업무에 철저하게 종사케 한다.

제6조(사고책임) ① 원고가 상기 각 조항 불이행과 불량품 입고 등에서 발생되는 제반 피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며, 저온기기의 하자에서 발생되는 피해 및 화재시에는 피고가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됨(보관료 입고상시의 산지 출하시가로 한다). ③ 피고가 저장품을 수시 점검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어 화주인 원고애개 산속 출고를 통보하여도 출고지연에서 발생되는 제반 피해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속한다.

④ 원고는 본 창고에서 출고한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창고보관계약에 따라 2012. 8. 23.까지 피고의 이 사건 창고에 864,100kg (톤백 마대 1,323)의 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입고하였고, 이 사건 창고 중 6, 8호 창고에 각 196,768kg 6, 8호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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