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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817]
판시사항

갑이 을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을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갑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을 조합에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을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을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갑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조합은 갑이 요구하는 대로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을 조합의 온도유지의무 위반이 역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을 조합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은 을 조합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갑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 감자의 상품 가치가 상실된 이상 갑에게 감자를 보관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며,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조합이 갑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갑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 조합의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정지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변론종결

2014. 7.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34,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821,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553,4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주소 생략)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 내 1층 저온창고 1동, 2동 각 45평(이하 ‘이 사건 저온저장고’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한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임대차계약 기간)
1.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2. 6. 25.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료는 PVC 상자당 이천 원(2,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 물품 출고 즉시 위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어음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인의 면책 사항)
1.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거 저온저장고 온도를 유지시키고, 보관 도중 상품 변질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지진, 풍수해, 전쟁, 폭동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원고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6. 25.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PVC 상자 4,793개와 마대 54개에 담긴 총 113,485㎏의 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입고하였다.

다. 2012. 11. 중순경 이 사건 감자에 역병, 연부병으로 인한 부패 내지 흑색심부병 현상이 발견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6. 한국청과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감자 중 650상자(1상자당 20㎏)를 판매의뢰하였으나, 그 판매비용 2,237,500원이 감자 부패 등으로 인한 판매가 1,718,500원을 초과하여,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의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감자를 훼손시켰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177,821,81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 사실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저온저장고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감자의 경우 지나치게 고온으로 보관할 경우 싹이 자라게 되어 상품가치가 낮아지고, 지나치게 저온으로 보관할 경우 동해(동해)를 입게 되므로, 보관상 적정한 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는 희망온도를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그 온도에 맞추어 가동되는 냉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냉방시스템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감자를 입고하기 시작한 2012. 6. 25.경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8℃로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2012. 7. 24.경에는 5℃로, 2012. 9. 12.경에는 2℃ 내지 1.8℃로 각각 설정온도 변경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2012. 9. 15.경 이 사건 저온저장고 바닥에 습도조절을 위해 뿌려둔 물이 상당한 정도로 결빙 현상이 발생된 사실, 이와 같은 결빙현상은 이 사건 저온저장고 내부 온도가 영하 3℃ 이하로 2~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저온저장고 온도를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자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입고될 당시까지만 하여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결빙현상이 발생한 이후인 2012. 11. 중순경 부패 내지 흑색심부병의 현상이 발견된 점, ③ 동해(동해)를 입은 감자의 경우 얼음이 녹으면서 감자표면이 젖게 되어 역병 내지 연부병에 의한 부패가 진행되고, 감자의 저장 중 저온, 환기부족 등에 의하여 감자조직 내의 산소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흑색심부병이 발생하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감자가 수확 후 1년이 경과하여도 눈이 전혀 발아하지 않는 것은 동해를 입어 발아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자가 역병, 염부병에 의하여 부패되거나 흑색심부병에 걸린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온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피고는 보관 도중 상품 변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자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저온저장고 온도를 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약정한 점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위 계약서 문언은 ‘피고의 온도유지의무 위반 이외에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감자가 훼손되거나 변질되었을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자 전부가 상품가치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자의 상품가치가 상실된 2012. 12. 6.경 이 사건 감자의 시가 상당액에서 감자 판매에 드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 사건 감자의 총 중량이 113,485㎏임은 앞서 본 바이고, 갑 제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감자는 전체적으로 특상품에 해당하는 사실, ② 2011. 11. 21.부터 2012. 12. 21.까지 판매된 특상품 감자의 20㎏당 평균판매가격은 28,674원[(26,641원 + 27,846원 + 26,531원 + 30,045원 + 31,518원 + 27,788원 + 29,043원 + 28,768원 + 29,887원) ÷ 9(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③ 이 사건 감자의 판매비용이 원고가 2012. 12. 6. 판매를 시도한 650상자(1상자당 20㎏)를 기준으로 할 때 2,237,500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감자의 시가 상당액 162,703,444원(113,485㎏ ÷ 20㎏ × 28,674원, 원 미만 버림)에서 그 감자 판매비용 19,532,514원(113,485㎏ ÷ 20㎏ × 2,237,500원 ÷ 650상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143,170,930원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기초 사실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자에 역병, 연부병에 의한 부패나 흑색심부병이 발생하는 데에는 저온 보관 외에도 저장 장소의 습도, 환기, 적재상태 등도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이 온도유지 외의 나머지 저장환경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유지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② 환기 관리의 부적합도 이 사건 감자의 피해 발생·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제1심의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③ 원고는 2012. 9.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저온저장고 바닥의 결빙 사실을 통보받고도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12. 9. 17.에서야 이 사건 감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감자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2달 가량이 지난 2012. 11. 중순경 이 사건 감자에 부패 및 흑색심부병 현상이 나타나자, 2012. 12. 6.경 이 사건 감자의 출고를 시도하는 등 위 결빙 현상 이후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자의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감자가 동해를 입은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2012. 9. 15.경 피고의 이 사건 저온저장고 바닥의 결빙 통보 당시 이 사건 감자 전부가 동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기불량, 습도조절 실패 등의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감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앞서 본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앞서 인정한 하자보수 금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85,902,558원(= 143,170,930원×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임대료 등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3. 31.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이 사건 감자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3. 31.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그 다음날부터 2014. 2. 13.까지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546,084원(2012. 6. 25.부터 2014. 2. 13.까지 598일간의 임대료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임대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감자 전부가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013. 3. 31.까지 이 사건 저온저장고를 이 사건 감자의 보관장소로 제공하고 그 온도를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유지하여 이 사건 감자의 상품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14. 4. 3.자 원고 준비서면이 2014. 4.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피고의 위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4. 8.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감자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부 상실된 이상, 이를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감자의 상품가치가 완전히 상실한 점, 이 사건 감자를 수거하여 폐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참조), 피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온저장고를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나. 감자 판매대금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감자 대금 1,718,500원은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자를 판매하고 위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12. 6.경 이 사건 감자의 일부를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판매비용이 더 들어서 판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5,902,558원 및 그중 ①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57,268,37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 ②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8,634,186원(= 85,902,558원-57,268,37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8. 2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성경희 안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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