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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56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농산물 저온창고 내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현재 농산물 거래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지원이나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여 둔 감자를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출하하도록 편의를 봐달라. 출하한 농산물 판매 대금은 즉시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감자 650상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315,7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62,38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자출하대금일람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감자출고현황,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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