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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1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양곡, 참깨, 들깨, 잡곡 도산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저온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년 하순경 피고로부터 국산 도토리 404포(1포당 35kg)의 매수주문을 받아 국산 도토리 404포(이하 ‘이 사건 도토리’라 한다)를 매수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다가, 2018. 8. 5. 저온창고에서 이 사건 도토리를 출고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온창고 보관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온창고를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주문받아 보관하다가 고객의 출고요

청이 있으면 주문받은 농산물의 대금과 출고할 때까지의 보관비 등을 받고 보관한 농산물을 출고해주고 있다.

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토리의 매수주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토리를 저온창고에 보관하다가, 2018. 8. 5. 저온창고에서 이 사건 도토리를 출고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토리의 11개월간 월 100만 원의 저온창고 보관비 합계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8. 5. 저온창고에서 이 사건 도토리를 출고하여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도토리의 저온창고 보관비가 월 1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0.부터 출고될 때까지 이 사건 도토리의 저온창고 보관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토리의 저온창고 보관비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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