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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4나508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②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청구를 인용하고, ②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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