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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08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 “27,772,379원”을 “27,772,37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의 숙모로서 B의 채무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조카 B을 위해서 자금을 차용해주고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았을 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취소할 수 없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B은 2010. 4. 14.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신용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2014. 5.경 원고의 27,772,370원 상당의 구상금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② 피고는 B의 숙모로서 B이 2015. 2.경 자금 대여를 요청할 당시 정확한 채무액은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B이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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