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의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건강이 좋지 못해서 C과의 금전거래 관계를 정리해두고 훗날 피고의 자녀들이 C에 대한 채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는 C이 고가의 골동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C이 채무초과 상태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이 친자매 사이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체결된 점, 피고 주장으로도 2006. 6. 5.까지의 C에 대한 채권이 24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2. 5.경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